[국감]서영교 "전자발찌 착용자 2명 해외 도피...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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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영교 "전자발찌 착용자 2명 해외 도피... 지명수배"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10.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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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자발찌 착용자 중 해외에 출국했다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해외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자는 26명으로 이중 2명은 재입국하지 않아 부착명령 감독 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성범죄와 살인죄로 징역 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성범죄자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부과받고, 살인범의 경우 형기 종료를 1년4개월여 남겨두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사업과 구직을 이유로 2010년 11월과 지난 2월 승인을 받은 뒤 중국으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모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해외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판단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받고 허가 기간동안 출국할 수 있으며 출국 시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는다.

서영교 의원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어 해외에서의 행적을 전혀 추적할 수 없다"며 "결국 전자발찌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 제도 첫 시행인 2008년 0.53%에서 지난 8월 기준 2.1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종재범 31건 중 30건이 성범죄자의 재범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대상 및 성폭력 범죄자 등 강력 사범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관찰인력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제도개선을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중 출국허가를 받은 26명 중 2명은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전자발찌 기간을 정지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해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가 실제 출국하는지 여부와 출국 목적지, 체류기간 등 증빙사항을 확인하고 출국허가에 따른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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