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주시는 23일 올해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조례’ 제정,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오는 6월 중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으로서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 중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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