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판매 우범사이트 공개 ‘소비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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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판매 우범사이트 공개 ‘소비자 기대↑’
  • 임현빈 기자
  • 승인 2012.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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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자상거래로 짝퉁 명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내달 공개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고자 대(對) 국민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은 불법판매 등 기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사이트 주소와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신고되거나 실제 조사를 통해 적발한 3000여개의 우범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보했으며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미 사건이 종결되거나 명의가 변경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다.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링크된 ‘사이버 감시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에서 턱없이 싼 값에 명품을 파는 경우나 판매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불법 사이트의 적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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