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0%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상태바
中企 70%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5.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다소높다 35.8%)로 조사됐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선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