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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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추진키로
  • 최진 기자
  • 승인 2019.05.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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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
국회동의안 제출해 법 개정 함께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을 제외한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협약 비준을 위해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된 법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결사의 자유 제87호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협약이며, 제98호는 제87호에 노조 단체교섭권 원칙을 보충한 것이다. 비준이 될 경우 국내 노조가입 제한 국내법이 변경돼야 한다. 제29호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비준시 병역법과 외국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국내법이 변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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