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연천군 맑은 물 관리사업소가 하천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27일부터 8월 31일까지 1일 처리용량 10㎥ 이상 50㎥ 미만의 중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는 봄철 갈수기,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하천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 갈수기 이후 피서 철에 행락객들로 인한 오수발생량 급증에 따라 음식점들과 숙박시설, 캠핑장 등의 오수처리시설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