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일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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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일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특별감사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5.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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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집행 부정사례’ 확인
증빙서류 미비, 지원금 취지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점 발견
불법·부당 사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부산광역시청사.
부산광역시청사.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특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억7993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부터 특별감사반(6명)을 투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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