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 강요 '불공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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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 강요 '불공정 계약'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10.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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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농심이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대리점에게 무리한 판매목표를 강제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장려금은 농심이 매출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노원 병)에 따르면 농심의 라면특약점들은 농심이 정해준 목표매출을 8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농심 특약점은 농심이 목표달성액에 따라 신규거래처를 개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목표달성액 5000만원 미만은 신규거래처 5개점 이상, 목표 5000만원 이상은 7개점 이상, 목표 1억원 이상은 10개점 이상 신규거래처를 개설할 것을 농심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농심과 농심특약점이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 약정서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노 의원측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등은 갑(농심)이 정하고 갑은 판매장려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잔액의 대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약정서는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상인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부과, 불이익 제공, 끼워 팔기 강요 같은 대기업들의 골목사장 죽이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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