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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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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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 등 담긴 재벌개혁 구상 발표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담쟁이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미 위원, 제윤경 위원, 문 후보, 이정우 위원장, 이의영 위원.

[매일일보]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서 ‘공정경제론’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다.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를 위한 3가지 경제원칙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성장 과실 공정 분배 등을 제시했으며, 순환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은 현행 20%(상장사)·40%(비상장사)에서 30%·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고, 보험지주회사·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재벌기업 내부의 견제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이지만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재벌중심성장론을 뒷받침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 국민경제 토대를 무너뜨리는 강자독식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성장이 지속가능하다”며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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