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품, 백화점-면세점 가격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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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품, 백화점-면세점 가격 차이 왜?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10.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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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가, 백화점보다 최대 2배 비싸
[매일일보] 동일한 상품임에도 백화점과 면세점의 판매 가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10일 서울 주요 백화점과 인천공항 내 3개사 면세점(신라, 롯데, 관광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12개 국산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보다 면세점의 판매 가격이 최대 2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통주 '조옥화 안동소주(800㎖)'는 백화점 판매가는 3만원, 면세점 판매가는 4만1000원이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포장김치는 최대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났다. '종가집 맛김치(1㎏)'의 경우 백화점에서는 1만100원이었지만 면세점에서는 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천공항의 임대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최소보장액(계약금)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세점이 최소보장액보다 영업료가 낮아 매출액의 약 35%를 최소보장액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이 국산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매출액을 늘리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면세점 측은 입장이 달랐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백화점과 면세점에 들어가는 상품 자체가 다르다"며 "편의점에도 편의점 전용 상품이 있듯 동일 브랜드라도 채널별로 상품에 차이가 있다"고 임대료의 문제가 아닌 채널의 차이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 채널별로 운영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상품 판매가는 임대료가 아닌 제품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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