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시기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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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시기 3년 유예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5.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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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젤Ⅲ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 등 유예 의결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26일날 신규인가를 받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해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한해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내놓은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바젤Ⅲ는 주로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했다. 제3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초 설립되면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된다. 이어 2023~2025년은 단계적으로 적용받고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한편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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