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1조7천억 규모 론스타 소송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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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1조7천억 규모 론스타 소송서 '전부승소'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5.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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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잃은 론스타 주장…정부 ISD 소송도 '청신호'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 사진/하나금융지주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 사진/하나금융지주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 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측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중재신청에서 론스타는 5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를 청구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로 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점칠 수 있는 기준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에는 ISD,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론스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만큼 론스타가 계약 상대방인 하나금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정황이 반영한 된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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