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 ‘혁신파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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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 ‘혁신파크’ 전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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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올해 사업지 2~3곳 선정… 개소당 일자리 1300개 기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학 캠퍼스가 혁신적인 창업 공간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은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창업·기업 경영 종합 지원 △청년들의 일터·삶터·배움터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다.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최종 선정한다.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특히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에게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를 차등(시세의 20∼80%)시켜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여기에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6000억원 규모의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완화와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 향상도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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