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논의 달구는 ‘기부행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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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논의 달구는 ‘기부행위’ 적용 범위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03.0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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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작업 나선 최욱철 의원
“통상업무, 선거운동 확대해석은 과하다”

선거운동 포괄적 규정 국민 참정권ㆍ행복추구권 침해 논란
판례 적어 전문직ㆍ조합장 할인관례 형평성 시비 빚을 수도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기부행위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진원지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정치관계법의 개정 작업을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2월 17일 5분 신상발언에 나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금지 규정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국민의 참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4ㆍ29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됐다. 2월 26일 현재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구는 전국 12곳에 달해 공직선거법의 확대 적용이 행정 낭비 등의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의 경우 숙박편의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지역 시민단체와 관광업계의 탄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재판의 쟁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콘도할인 혜택을 주고, 노인 효도관광 행사에 식사장소로 연회장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선거법상 숙박편의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가 된 2007년 최 의원 명의의 콘도할인 건수는 1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강릉지역 주민은 단지 7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2건은 고등학생 수련회인데도 재판부에서 가혹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만약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영문도 모른 채 간부수련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들 조차 선거법에 따라 콘도 할인액의 50배에 달하는 1인당 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지 모른다”며 재판부의 선거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회장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도 강원랜드를 방문한 노인 효도관광 행사에 식사장소를 빌려 준 것으로 모든 식사 준비를 주최 측에서 했고 강원랜드는 단지 식사 편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이어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콘도가격 할인은 강원랜드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무상의 활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직무상 통상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느냐가 선거법 위반 여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연회장 제공도 노인들의 식사를 위해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선거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반론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 “편의 제공 당시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추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항소심에 앞서 380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서 관광협회는 “숙박시설을 예약해주고 객실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강원랜드의 일상화된 업무의 일환인데, 최욱철 의원의 경우와 같은 통상적인 수준의 콘도 객실할인 조차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앞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누구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와 의사의 무료 변론과 진료, 농ㆍ수ㆍ축협 조합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나 쿠폰발행과 같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모든 일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태석 기자 <seo@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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