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일부 증권사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역량과 무관한 재산 보유 정보를 기재토록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신영․교보․대신 등의 증권사는 신입사원 입사지원서에 자신 및 가족의 재산 보유 정도 및 최종학력, 월 수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회사별로 NH농협증권(옛 NH투자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마련해 지원자가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의 가액을 적게 했다.
교보증권 역시 주거형태와 동산․부동산 소유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지원자의 재산정보 요구에 더해 가족의 월수입과 학비 지급자까지 적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특히 증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와 '가족사항'을 기입토록 한 것은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NH농협증권은 올해부터 입사지원서에서 지원자의 재산보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는 작년까지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재산 보유 항목을 삭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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