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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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여 환자 집단소송 본격화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5.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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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등 이달 소장 접수
150명 가까이 소송 참여 의사 밝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의약품에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킴스는 약사법에 근거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오킴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 평균 10여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여러 법무법인이 나서서 병원에 방문해 환자를 수소문하는 등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적극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을 대리한 공동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인보사 성분변경 은폐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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