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는 13~26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상태바
김해시, 오는 13~26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 조재원 기자
  • 승인 2019.05.0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 9000여 곳 전면 금연제도 정착 위해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김해시청사 전경.
김해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3일~26일까지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 총 1만 9211곳이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함께 진행한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및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한다. 다만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곳은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