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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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한다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2.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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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그대로… 11억2천만원 집행 의결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정부 예산인 예비비로 매입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전액(11억2000만원)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2000만원 집행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매입 예정 토지는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사인(私人)인 시형 씨가 취득한 463㎡(공유지분 전체 3필지, 849㎡)이다. 매입가는 애초 취득가와 같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11억2000만원을 밑돌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다.

기재부는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시형 씨의)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에 있어 국유지의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며 “사저 부지의 매입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 증대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 내곡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도 부진하고 가격이 떨어지자 정부 예산으로 시형 씨의 매입 가격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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