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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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확정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2.09.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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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사진출처=뉴시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돼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배상판결을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 및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대구고법 재판부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인정,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이건희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 시작지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은 6년 만에 원고 측 주주들의 최종 승소로 끝나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상고 포기를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향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고 포기와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회사에서 입장을 내놓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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