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PF자금 대주단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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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PF자금 대주단이 지원"
  • 성현 기자
  • 승인 2012.08.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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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앞으로 워크아웃 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때문에 자금난에 빠지면 대주단이 책임지고 필요자금을 지원한다. PF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건설사가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PF대주단과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간의 자금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설사가 PF 대출과 관련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주단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채권금융기관도 워크아웃을 초래한 대출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

건설사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추후에 정산한다.

건설사의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가 같은 수로 참여해 이견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 2/3이상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시행사 및 시공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이면계약은 금지된다.

또 자금관리인 파견 시에는 2인 이상을 파견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더불어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PF대주단 의사결정을 전원 동의에서 3/4동의로 변경했다.

워크아웃 건설사가 포함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심사권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 시공사 구조조정과 일관된 사업 진행을 가능케 했다.

채권단 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문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런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신설, 워크아웃 중단 시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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