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우유社’ 판매가 강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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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우유社’ 판매가 강제 횡포?
  • 이광용 기자
  • 승인 2008.11.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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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시비로 번진 서울우유 가격분쟁

[매일일보=이광용 기자] 국내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서울우유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와 서울우유 사이에 수개월간 벌어지고 있는 가격 마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까지 번지고 있다.

양측의 가격분쟁은 서울우유가 원유가(原乳價)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KOSA는 서울우유가 대리점들을 이용해 슈퍼에서 판매하는 우유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한편 판매가를 지키지 않는 슈퍼에는 납품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 시비의 요지는 서울우유가 자사 우유제품을 슈퍼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느냐의 여부다.

양측은 이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대리점을 통해 ‘권장판매가’를 전국 각 슈퍼에 제시하고 있는데, KOSA는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우유 대리점 통한 ‘권장판매가’ 슈퍼에 강제 시비
할인판매에 납품 중단되자 공정위 제소 등 반발 거세


서울우유는 올 들어 지난 7~8월에 두 차례 가격을 30% 가까이 인상했다. 생산비용 증가와 원유가 인상이 그 이유다. 1ℓ 짜리 백색우유의 원유가가 584원에서 704원으로 120원 올랐는데, 슈퍼에서는 400~500원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양측의 가격 마찰은 여기서 불거졌다. KOSA는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리면서 대리점 유통마진을 무리하게 올려 슈퍼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높였다고 주장한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 인상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기는 대기업들의 만행이 서울우유에서도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유값 왜 비싼가… 제품가격 진실은?

슈퍼는 서울우유에서 대리점을 거치는 유통과정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다. 반면 대형마트에는 서울우유 본사에서 직접 납품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1ℓ 백색우유를 각종 비용을 붙여 대리점에 대략 1450원 가량에 공급한다. 여기서 30% 가량의 대리점 마진이 붙고 나면 일반 슈퍼에 입고되는 가격은 1950원 전후다. 슈퍼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약 13%의 마진을 붙여 2200~2250원에 판매하고 있다.

KOSA는 “도매마진보다는 소매마진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우유 제품의 경우 대리점들이 슈퍼의 배가 넘는 마진을 확보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KOSA는 이를 본사의 가격정책에 따르는 대리점에 유리하도록 중간 유통마진에 폭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서울우유 본사로부터 대략 1850원에 직접 납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2150원에 판매하는데 20%에 가까운 마진을 확보하고 있다. 별도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마진율은 20%를 상회하는 30%에 육박한다고 KOSA는 추정한다.

KOSA 관계자는 “중소 슈퍼업계는 서울우유의 가격정책으로 인해 중간유통 마진의 대부분을 대리점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광열비, 임대료, 각종 관리비용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높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우유는 지난달 31일 KOSA와 우유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가격조정에 실패한 KOSA는 전국 조합에 공문을 돌려 지난 5일 ‘서울우유 노마진’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행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납품원가인 195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자 납품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KOSA 측은 “할인판매는 서울우유가 슈퍼에 높은 납품가로 물건을 주면서 1ℓ당 2250원에 팔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반발인데, 행사를 시작하자 서울우유 측이 공급을 중단해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KOSA에 따르면 중단된 점포는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배 KOSA 회장은 “서울 양재동 우리 점포의 경우 ‘본사에서 납품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슈퍼들 스스로 마진을 포기하는 행사를 고육지책으로 가졌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횡포이자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납품 중단되자 불공정 혐의 제소까지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납품 중단마저 발생하자 KOSA는 지난 12일 전국 45개 조합을 소집해 전국지역조합이사장 긴급간담회를 갖고 서울우유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KOSA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1990년 설립된 KOSA는 2007년 말 현재 전국 45개 지역조합에 정조합원 4018개, 준조합원 2만8689개의 점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 가격분쟁은 불공정 시비로까지 번져 공정위 조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KOSA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서울우유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 2조 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부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KOSA는 서울우유가 권장판매가라는 이름으로 슈퍼에서 파는 우유 값을 강제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해 가격표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경우처럼 납품이 중단되는 사례가 바로 판매가를 강제하는 증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우유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슈퍼에는 대형 할인점과는 다른 유통구조로 제품이 공급되는데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실제로 대리점 마진이 타 업체에 비해 많지 않고 운영이 어려워 중간유통을 포기하려는 대리점들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오히려 서울우유 측은 KOSA의 최근 반발을 연합회 세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공급업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주고 슈퍼에 납품하는 곳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고려해 말 그대로 판매가를 권장할 뿐 강제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납품 중단에 대해서도 “납품가가 맞지 않는다며 해당 슈퍼들이 제품 입고를 거부한 것이지 본사가 중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급이 중단된 점포도 4~5개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KOSA 측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울우유 가격분쟁’은 공정위로 무대를 옮겼다. KOSA는 공정위 제소를 결의한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울우유는 불공정행위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혐의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고 검토보고서, 심사보고, 위원회 상정,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가량 조사를 진행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용 기자 <skynpine@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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