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조선호텔 ‘고령자 홀대’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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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조선호텔 ‘고령자 홀대’ 빈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7.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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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다른 호텔이 나이제한 둬!”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의 헬스클럽 ‘시티 애슬레틱 클럽’(이하 CAC)이 고령자 고객을 거부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호텔은 CAC의 회원권을 매매할 경우 입회신청서를 비롯한 건강검진표 등을 요구하는 사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위 ‘물 관리’를 위해 고령회원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해 부터 이어져온 CAC 기존 회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전가해 소송 중인 사안 또한 일각에서는 조선호텔이 이 기회에 고령자 회원들을 정리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회원의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권에 대한 매매 행위에 있어 사전 승인 등의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선호텔 측은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사전승인이란 말이 애매모호한 게 물론 결제할 때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지 체크는 한다”면서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케어를 해 줘야 할지를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꾸 왜 이런 얘기들이 나도는지 우리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호텔은 나이 제한 둔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아닌 다른 호텔에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고 들었다. 심지어 다른 호텔 피트니스클럽에서 거부당해 우리 호텔로 온 고객도 있다고 들었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헬스클럽에 60대 이상 고령자 회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령자 홀대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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