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비법? “따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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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비법? “따로 있지요”
  • 이광용
  • 승인 2008.10.2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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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 감옥행 피하기 ’ 백태

‘있는 자’의 감옥행 피하기 행태 꼬집어
사법당국에 공정·투명한 사법처리 주문


[매일일보=이광용 기자] 18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당긴 ‘비책’이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회장님 구하기 7대 비책’은 기업총수들에게 유달리 무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법당국의 ‘유전무죄 판결 관행’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패널을 미리 준비해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죄를 짓고도 어떻게 감옥에 가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7대 비책을 박 의원 설명을 곁들여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1단계-끌면서 무마시켜라=박 의원은 한화 김승연 회장을 그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지난 해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내용을 감추고 축소시키려다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난 바 있다. 또, 많은 재벌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해외로 전전하는 점을 꼬집었다.

   
 
   
 
◇2단계-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삼성 이건희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성,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예로 꼽혔다. 박 의원은 “사건마다 그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만, 재벌회장에 대한 구속문제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국민의 시각과 사법당국의 시각에 괴리가 있지 않냐는 점을 지적했다.

◇3단계-영장을 기각시켜라=박 의원은 이에 관한 예로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이사와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아파트 비리사건, 광주 대주그룹 사건을 들며 “지역토착기업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는 이번 국감에서도 몇 번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4단계-집행유예를 받아라=언급된 사례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이다. 박 의원은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며 “이런 것이 재벌수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5단계-법정구속만은 피해라=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예로 든 박 의원은 “일반 국민 대부분은 유죄판결과 함께 구속되는 반면 일부 계층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있어 혹시 법원에서 이중적인 구속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단계-구속집행정지 혹은 형집행정지를 노려라=한보 정태수 회장의 경우 7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취소를 청구하여 외국으로 도주한 뒤 18개월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례다. 박 의원은 “일반인도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가 될 리 없고, 외국으로 나갈 일도 없을 것”이라며 “역시 2중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형집행정지상태가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제7단계-이도저도 아니면 사면을 노려라=박 의원이 제시한 마지막 비책이다. “결국 수감이 되었더라도 재벌기업인이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면이다”라고 말한 박 의원은 “최태원, 정몽구, 김우중, 정태수, 최순영, 김승연 회장 등 많은 재벌 기업가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사면됐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심한 불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국민적 심사를 전했다.

이광용 기자 <skynpine@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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