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시세조종 혐의 부인
상태바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시세조종 혐의 부인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7.1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불법 대출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주식 시세를 조정하거나 배임을 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부 오해가 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지만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것 뿐"이라며 "시세조정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에 대출을 해 줄 당시 적절한 담보를 설정했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시세 조정하는 방법으로 269억6500여만원을 불법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마토저축은행 및 한국저축은행 대표와 공모해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씩을 불법으로 교차대출하고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은 뒤 200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