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 영업창구 ‘길거리 점포’ 철거 당해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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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 영업창구 ‘길거리 점포’ 철거 당해 ‘망신’
  • 성현 기자
  • 승인 2012.07.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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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은행 ATM기는 기업의 수익시설, 공중전화 결합설치 불가”
▲ 조준희 기업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길거리 점포’ 1호점 개념 기념식을 가진 후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금융통신 융합 비즈니스모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길거리 점포’ 1호점 개점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조 행장의 말대로 기업은행은 KT링커스와 손잡고 지난해 9월부터 전국 7만여개의 공중전화 부스에 최첨단 ATM기기를 추가시키는 형태로 ‘길거리 점포’를 설치하고 있다.

영업지점 확대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경쟁은행들이 비슷한 형태를 띈 스마트점포 설치에 나서자 점포 수에서 밀리는 기업은행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영역확장 책이다.

이에 걸맞게 기업은행은 올해까지 1000개가 넘는 결합형 부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을 어기고 설치를 강행한 측면이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뒷말도 무성했다.

이런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된 첫번째 사례가 인천 연수구에서 나와 주목된다.

13일 인천 연수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연수구 연수동 KT연수지사 내에 있는 결합부스에 대해 지난달 중순 경 ATM기기 폐쇄 및 부스 이전을 지시했다”며 “사업자 측이 ATM기기를 떼 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상 통신시설부지로 허가 된 KT 사옥 내에서 공익성보단 기업은행의 수익 강화 목적이 뚜렷한 ATM기를 운영하는 게 적절치 못했던 탓이 컸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중전화 단독 부스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 역할을 해 공공성이 강했지만 ATM기기는 기업의 수익시설이라 철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에 ‘도로 점용허가 시 KT링커스와 기업은행이 따로따로 신청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에도 개별 허가 신청 없이 설치를 계속해 왔다.

이렇게 허가된 지역은 수원과 인천, 서울 등 알려진 것만 4곳. 때문에 수원시민 자치참여연대는 지난 4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연수구 내 다른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지난 10일 자진 철거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수구가 지적한 부분은 부스 상단의 기업은행 로고로 철거 명령 이후 기업은행 측은 부스 겉면과 같은 색의 덮개로 가렸다.

부스 디자인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철거 명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철거나 인허가 문제는 KT링커스 쪽에서 전담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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