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 착수…추징금 완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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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 착수…추징금 완납 가능할까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06.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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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 맡긴 비자금 420억원 임의 처분” 진정서

▲ 노태우 전 대통령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20억여원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겼다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1995년 구속돼, 12·12 군사 반란과 5·17쿠데타에 대한 재판 끝에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추징금 2천6백88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후 2천여억원을 납부해 현재 231억원이 미납 상태.

검찰 수사로 비자금이 확인되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잔액 전체가 그의 사망 전에 환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신명수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관리하던 비자금을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이 신 회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1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노 전 대통령은 이 진정서를 통해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진정서에서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이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420억여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도 동생 노재우와 조카 노호준을 상대로 동생과 조카 명의의 회사가 자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소송을 벌였으며, 12월에는 동생과 조카의 주주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후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

또한 지난 2011년 8월에는 회고록을 통해 대통령 재임중이던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선후보에게 대선 자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다는 폭로를 내놓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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