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화재사고 난 태광산업, 임직원 4명 기소돼...왜?
상태바
울산공장 화재사고 난 태광산업, 임직원 4명 기소돼...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5.22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저한 보완의식이 조사방해까지?
▲ 지난달 6일 울산 남구 선암동 태광산업 울산공장 내 탄소섬유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근로자 10명이 화상을 입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지난달 6일 발생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과 소방관의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직원 4명이 전원기소 됐다.

울산지검과 태광산업 등에 따르면 검찰은 태광산업 울산본부장인 김모 전무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3명은 모두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남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김 전무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온 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소방관이 현장조사를 위해 찍은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태광산업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화재가 난 곳은 섬유업계는 물론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공장”이라며 “임직원들조차 보완 각서를 작성하고 출입할 만큼 보완을 최우선 시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화재 인명사고를 처음 겪다 보니 내부적으로 경황도 없었다”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만 보완의식이 워낙 강한 탓에 본의 아니게 조사를 방해했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중경상을 입은 10명의 근로자들은 현재 치료 중이며 사측은 이들의 쾌유를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