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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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2.04.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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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불법사무실 차리고 여론조사 가장한 홍보활동
[매일일보 이서현 기자] ‘제수 성추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 19대 총선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김형태 당선자가 지난 총선 기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26일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컷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김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서울사무소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관리팀장인 김모씨 지시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부담했지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관리팀장이 책임지고 있어 잘 모른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진술인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을 김 당선자가 부담한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고 김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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