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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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4.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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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주식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재청구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날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미수, 상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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