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 ‘1500일 투쟁 재능교육’ 해법 물었더니…
상태바
각 정당에 ‘1500일 투쟁 재능교육’ 해법 물었더니…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4.1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서울 16개 선거구 및 노동 비례 후보 전원 답변 거부
▲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의 천막농성이 1505일차를 맞은 2월3일 오전 '재능교육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바우처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재능교육 측의 조합원 전원해고와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156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재능교육노조가 주요 정당들을 상대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벌여 4·11 총선 이틀 전인 9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노조)는 ‘4 .11 총선 19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2차례에 걸쳐 각 정당 노동부문 비례대표 후보와 서울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질의서를 배부하고 답변을 취합한 각 정당 19대 국회의원 후보 답변 결과를 밝혔다.

재능노조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은 답변서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으며, 답변을 제출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들은 모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확인했다.

“학습지교사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답변했다.

통합진보당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보완과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 행사자를 사용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진보신당은 근기법 및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해 세 정당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진보신당은 현재 사회보장(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 대상이 법적 노동자에게만 엄격히 한정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사회보장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민주통합당은 한국 노동권을 국제사회 수준에 맞추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들을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정활동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재능노조는 “각 정당들의 근기법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하며, 나아가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능노조는 이어 “민주통합당은 답변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서 “노동조합(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인정과 관련한 견해”와 관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3당은 모두 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13여 년 동안 활동을 해온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당연히 인정받아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효상 진보신당 은평갑 후보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형식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노동자성을 축소 해석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시정해야한다”고 답했고, 은수미 민주통합당 비례 후보는 “노동자 범위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노동조합 지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노동행정의 부적절한 관행이 노사갈등의 큰 원인”이라고도 말했다.

민주·통진·진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돼야” 이구동성

민주 “노동권 국제 수준 맞추기 위해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추진”

“재능교육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출한 세 정당의 후보들 모두 표현 차이는 있으나, 단체협약 해지가 가능한 현재의 노조법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 지적했다.

답변 취합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노조법은 개정이 시급하며, 단체협약 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적 절차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일방적 해지는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는 강도 높은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재능교육의 경,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단체협약 파기는 잘못된 것이기에 무효이며,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노동조합 소속 13명의 선생님을 해고시킨 재능교육의 계약강제종료 방침”과 관련해서는 3당 모두 길게는 18년 짧게는 10년을 일한 선생님들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즉각 시정 및 철회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대부분 후보들은 재능교육이 사용자의 우월한 인사권을 내세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은 원직 복직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상구 진보신당 구로갑 후보와 한정애 민주통합당 비례 후보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규제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희찬 통합진보당 노원병 후보와 심재옥 진보신당 구로을 후보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추가해서 그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재능교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가 집회신고를 대행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유성기업 사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경비업체의 용역대행 문제는 노조탄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일상화되었고, 재능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본사 앞 집회방어를 위해 용역을 고용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대행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재능노조 조합원들은 본사 앞 집회신고 접수를 위해서 48시간 72시간 96시간씩 숙식은 물론이고 생리현상까지 참으며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형식은 신고이지만 내용은 허가와 다름없는 지금의 집회 신고제도에 원인이 있다”며,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절차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 제 33조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단체행동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불법 경비용역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경비업체의 직권남용 행위와 실질적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최백순 진보신당 종로 후보와 이영희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는 “노조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경비업체의 허위집회신고 대행을 경찰이 알고도 묵과 또는 방조할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도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재능노조는 “각 정당 후보들이 질의서에 답변한 바와 같이 학습지교사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 활동을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1563일째 농성을 하게 만든 재능교육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