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피200선물 기장매매 증권사 직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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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스피200선물 기장매매 증권사 직원 벌금 1000만원 선고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2.02.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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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코스피200선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를 한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M증권 파생상품팀 차장 박모(34)씨와 H증권 선물옵션팀 팀원 신모(3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보유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직전가 대비 1호가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반대주문을 하며 동일계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거래 패턴과 매매수량, 상황 등에 비춰보건대 가장매매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가장매매 시 시세조종 의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신씨는 2008년 9월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 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선물 0812월물 매매거래를 하면서 6600여차례에 걸쳐 모두 3만2000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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