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법제처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74건의 법령을 제,개정 추진한다.
법제처는 2일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74건의 법령을 제·개정하는 입법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교통량과 도로안전수준을 고려해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가 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화주·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실적을 평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물류정책기본법',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 품질을 표시하게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도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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