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룰 확정] 병역기피·음주운전·탈세 배제원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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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룰 확정] 병역기피·음주운전·탈세 배제원칙 명문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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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총선룰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천 배제와 관련해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개인비리의 내용을 ‘병역기피, 음주운전, 탈세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라고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뇌물 등도 기존에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배제했으나 이번에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내년 총선룰 자료에 따르면, 전과와 관련해 후보자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전과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밖에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공천 배제된다.

개인비리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가장 엄격해졌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병역기피의 경우는 본인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만 공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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