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상환 마지막 '종이 채권', 박물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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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상환 마지막 '종이 채권', 박물관 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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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종이채권(권면액 500만원) 2매의 만기가 도래해 상환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만기가 20년으로 길어 종이로 남아 보관돼 있던 마지막 채권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이 채권이 상환됨에 따라 예탁원이 보관하는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 형태로만 관리된다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으로 전환돼 종이로는 더 발행되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시중에 남아있는 종이 채권도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등록발행제도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물을 찍어내지 않고 예탁기관의 채권등록부에 채권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채권 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으로 1993년 도입됐다.

실물 채권은 상환이 끝나면 일정 기간 뒤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탁원은 상환이 끝난 마지막 실물 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국민주택채권을 국토부로 부터 기증받은 뒤 증권박물관에 증권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등록발행제도에서 올해 9월 16일부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 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 발행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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