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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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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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일(5월 1일)부터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앱(App) 통해 단속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사진(예시).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도로공사와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단속예고 홍보를 시행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2018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를 차지했다. 이 중 73%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일부가 다른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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