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30일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43명을 선정, 1인당 보행보조기와 실버카 중 1대를 지원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등이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 중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다. 시설입소 노인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자, 최근 5년 이내 보급자는 제외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