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기소 직전 사표 수리한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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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기소 직전 사표 수리한 靑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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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민간인 사찰의혹’ 무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가 신 전 비서관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 만이다.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 등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6개 기관 17명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데 두 사람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무과정에서 사실상 내정했던 박씨가 탈락하자 적임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늦은 오후 신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결과로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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