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 하위 20% 노인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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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 하위 20% 노인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4.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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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65세 이상 134만5000명 대상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134만5000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134만5000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위 20% 노인 중 선정기준에 못 미친 19만9000여명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 지급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되면 선정 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로 최대 4만6250원까지 감액된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20% 이상 70% 이하 구간에 있는 노인 약 361만7000여명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며 지난달 기준 약 516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턴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다.

복지부가 수급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국민은 약154만4000명이다. 이 중 134만5000여명은 월 최대 기준연금액 3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 361만7000여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된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오른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의 연계·소득역전 방지 차원에서 일부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

그간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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