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 의원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협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위촉 해제된 경우 보궐 협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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