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상생 스토어' 남광주시장 진출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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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상생 스토어' 남광주시장 진출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반발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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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안성시장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유통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협력모델을 지향하는 ‘이마트 노브래드 상생스토어’가 광주지역 진출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마트가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남광주시장 입구 한 상가건물 2층에 출점하는 준(準)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지난달 29일 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가 남광주시장에 추진하는 노브랜드 매장은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안쪽(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에 자리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마트가 면적 436.7㎡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은 남광주시장 등 인접 전통시장 2곳의 상인회 동의를 받아냈다.

타 지역 운영사례를 살펴본 상인회 집행부가 회원 상인 과반의 찬성을 받아 지자체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상인회 집행부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먹거리 등 전통시장 상권 침해 우려가 큰 품목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집행부 움직임과 달리 일부 상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브랜드 매장 입점에 반대하는 시장 여론을 모으고 있다.

비대위 측은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별 회원이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서명부가 전체 상인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동구에 냈다.

비대위와 뜻을 함께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상인회 동의만 받아내면 대기업 유통매장의 전통시장 출점이 가능한 동구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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