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잡고 민생법안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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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잡고 민생법안 놓쳤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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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스트트랙 추진하면 4월국회 넘어 20대국회 보이콧"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잠정합의했다. 한국당이 4월국회와 20대 국회 보이콧까지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합의다. 이에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잡는 대신 시급한 민생법안은 사실상 손에서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개당의 원내대표들은 쟁점이던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다음날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공수처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했다. 민주당은 기소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국 민정수석이 합의 직후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추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완전한 합의를 위한 최대 관건은 바른미래당 내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향후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인사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타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지난 주말 이 재판관 임명에 항의해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까지 경고한 상황이다.

여야 4당 간 합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회동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만나서 계속 이러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는 4월국회를 합의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4월국회를 열어놓고도 2주째 휴점 상태다. 이로 인해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난지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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