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검찰이 22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과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신청 사유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절차를 거쳐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 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결과는 빠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이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