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의원, 5.18 구묘역에 임시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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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의원, 5.18 구묘역에 임시안장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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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로 묻힌다. 다만 보훈처 내부 심의를 거쳐 추후에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김 전 의원 측과 광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5·18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과 안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시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했고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훈처는 내부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유족들은 구묘역 안장 후 추후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발인식은 23일 오전 7시에 시작되고 오후에 광주 5·18 구묘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오전 6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함세웅 신부가 장례미사를 집전한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날도 김 전 의원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인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동지이지 독재정권에 맞서 온몸을 바친 민주화운동의 투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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