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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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4.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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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일몰제’ 시행 앞서 LH 검토 작업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나 공공주택지구로 활용 가능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토지 보상 등)을 못하고 있는 부지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며,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간 가로막혔던 건축행위가 풀려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원도 짓고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내년 7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안으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주민 공람 및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게 된다. 이후 LH는 공원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이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방식이 유사하지만 시행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에 차이가 있다. 또 민간사업자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지구 지정에 실패할 경우 시간 여건상 일몰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전국에 총 2156곳, 367.6㎢에 달한다. 이를 사들이기 위한 순수 토지 매입 비용만 총 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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