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자체’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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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자체’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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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지역특구법 시행… 중기부, 1차 협상 대상 10개 특구계획 지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 중 9건을 우선 확정했다. 선정된 9건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 만큼 곧장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해당 금융회사들에 공문을 발송해 선정을 통보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와 각 금융사들의 서비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7월에서야 실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9개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개인사업자 신용평가 △BC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QR △페이플 SMS 인증방식 출금동의 등이다.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오는 22일 혁신위원회와 내달 2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선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지역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협의 대상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지역특구법은 앞서 규제샌드박스를 펼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의 정책과는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타 부처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재정·세제 지원 및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또한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현재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총 10개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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