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했다"는 이미선 남편, 알고보니 근무시간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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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했다"는 이미선 남편, 알고보니 근무시간 주식거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1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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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출한 4개월 반 주식거래 48건 중 43건이 근무 중 거래"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판사 업무 중 주식투자로 근무태만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온라인 송금내역에 따르면, 48회에 걸친 자금 입금 내역 중 10%에 해당되는 5회만 점심시간 해당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43회는 근무시간 중 거래였다. 해당 내역은 2004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4개월 반에 한정돼 있다.

주 의원은 "전체 거래 48건 중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26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17건이었고 점심시간은 5건에 불과했다"며 "점심시간때 주식거래를 하고 업무시간에는 입출금만 했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주식시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돈을) 입금시킬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주로 투자했다고 한 오충진 변호사(이 후보자 남편)의 해명은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짓 변명이었다. 법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나 하고 있던 것은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4개월 반 송금 내역 외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아무 서류도 받지 못했다"며 주식 거래 시점과 종목을 파악할 수 있는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나머지 10년치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 제출을 이 후보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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