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중 이미선 임명 예고...한국당 “부부동반 해외여행”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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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순방중 이미선 임명 예고...한국당 “부부동반 해외여행” 성토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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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7박 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돌입했다. 떠나기 전 문 대통령은 18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도 19일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정이 혼란한 가운데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향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비난했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데도 일주일 넘게 해외를 찾는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1시 30분 경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떠나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트산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후, 다음날인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순방일정에 들어간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방문한다. 청와대는 신북방정책을 위한 순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대로 순방 직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예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했다. 순방 중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청와대는 신북방정책의 협력 토대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난달 6박7일 동남아 순방에 이어 불과 한달만에 중앙아 순방을 나서는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 그냥 좀 쉬시지 뭘 또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시나. 국민들 눈엔 그냥 두루두루 부부동반 해외여행 다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 모르시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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