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가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당일 심사 목표로 사전예방감사 기간을 최소화한다.
시는 이에 앞서 당초 일주일인 사전예방감사 기간을 이미 3일로 앞당긴 바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전예방감사는 3억 원이상 공사, 7000만 원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전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및 사업비를 분석 조정하는 것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적용된다.
시는 전년동기대비 25%이상(3월 기준) 증가한 125건의 사전예방감사를 심사기간 내 검토, 사업비를 분석 조정해 533억 원 요청액 가운데 12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내부 전산망에 ‘계약심사정보방’을 적극 운영해 사전예방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부서와 실시간 공유해 합리적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정에 맞는 품셈을 적극 발굴하고 부서 의견 청취로 내실 있는 예방감사를 지향한다.
김상준 시 감사관은 “체계적이고 유연한 사전예방감사를 통해 2019년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김해시 사업 품질 향상과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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