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15일부터 19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중,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군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 대형매장, 제조, 가공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거짓표시, 미 표시, 표시방법 위반과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지역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나 판매장 수족관에 수산물 원산지를 미 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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