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기습 점거농성을 벌였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대학생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전자파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척 의원회관에 들어온 뒤 기습적으로 의원실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해 설치(1948년)되었던 특별 기구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중순 "해방 뒤 반민특위로 국민들이 분열했다"고 말해 역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황 대표의 경우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두 차례 검찰 조사에도 무혐의로 판정났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사건을 은폐·축소 했다는 의혹이다.
대학생 20여명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에도 의원회관에서 농성을 이어가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된 상태다.
한국당은 이들의 두 번째 불법 점거농성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같은 단체가 지난달 말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것을 언급하며 "경찰의 소극적이다 못해 부실하기까지 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가담자뿐 아니라 그 주모자와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